서울 노원구가 최근 발생한 용산 상가건물 붕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장마철을 맞이해 노후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건축사와 공무원 등으로 민관 합동 안전 점검반을 구성하고 오는 8월 3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구역 내 모든 건축물이다. 


서류점검 및 현장조사를 시행하는 구역은 중계본동(백사마을) 재개발정비구역, 상계재정비촉진1구역, 상계재정비촉진2구역, 상계재정비촉진5구역이다.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구역은 연면적 3,000㎡이상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조합에서 이를 시행하게 된다.


일단 1차 서류점검을 통해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 건축이력을 조사해 현장확인 과정을 마치고, 위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2차 육안점검을 실시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점검(진단)을 시행한다.


육안점검은 ①50년 이상 된 벽돌조 ②30년 이상 된 블록조 ③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 ④용도변경 된 조적조 ⑤대형공사장 주변 ⑥주민신고·요청 건축물 ⑦자가점검진단 후 요청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점검 대상에 대한 점검비용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이력 조사와 외부전문가와 현장확인하는 1차 조사과정까지의 비용은 노원구에서 서울시의 예산을 교부받아 전액 부담한다. 2차 육안점검과 정밀안전점검(진단) 비용은 관리주체인 당해 조합이 집행한다. 조합은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정비사업 융자신청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심의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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