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대법원 판례는 이런 내용이다.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통상손해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임차인 책임임을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결국 새로운 대법원 판례는 종래의 판례 흐름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임차인의 관리·지배영역에서 생긴 화재와 손해는 임차인이, 그 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화재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인명을 구출하고 재산적 손해를 줄이려고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여기에 더하여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에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경찰에서도 화재원인을 조사한다. 소방서에서는 기초적인 조사만 하고 구체적인 화재원인은 경찰이 조사하도록 한다. 경찰은 ‘방화’ 또는 ‘실화’ 등 화재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누군가가 형사책임을 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발화지점이 어디로 추정된다’와 ‘화재 원인 미상’으로 결론 내리고 조사를 종결해 버린다. 결국 화재가 어디에서 어떤 원인으로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는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화재의 원인이 왜곡될 수도 있다. 조사과정에서 누군가가 화재의 원인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화재원인을 물질적인 것에서도 찾지만 사람의 진술도 참작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그 내용이 수사기록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 이 진술로 인해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나 재판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목격자를 상대로 화재가 발생된 경위 등 진술을 확보하고, 그 진술 내용을 수사과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화재 진화 직후에 화재 원인을 분명히 규명해 둘 필요가 있다. 


법리적으로도 화재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대해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이나 소방서에서 화재원인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찾아 준다고 믿어서는 안된다. 세상만사가 그러하듯, 원인규명과 사태수습은 내 책임 아래 해야 한다. 이것을 해태하였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