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종전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의 대가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과 영업시설, 종업원 등 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종전 임차인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을 합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자칫 종전 임차인의 채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건물주의 종전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상법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 즉 상인의 거래 상대방은 그 상인의 신용을 믿고 외상거래를 합니다. 상인의 신용을 믿고 거래한다는 의미는 상인이 가진 영업재산을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영업재산만으로 채권확보가 충분하다면 다른 담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업재산이 없어지게 되면 상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영업재산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양수인이 종전 상호를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면,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기 어렵게 됩니다. 상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상법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요건은 영업양도가 있고, 양수인이 양도인이 쓰던 상호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기간은 영업양도가 있고나서 2년 동안입니다. 임차인이 새로 바뀌었는데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거래 상대방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법은 위와 같이 영업양도(영업양수)가 있는 경우에만 양수인의 책임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아닌 영업임대차나 경영위임의 경우에는 이 상법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업양도, 영업임대차, 경영위임 관계를 언뜻 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종전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영업양수로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관계에 대한 치밀한 검토는 어떤 거래에서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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