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곳 | 서울개포, 서울목동, 서울고덕, 서울상계, 서울중계, 서울중계2, 서울수서, 서울신내, 서울가양 |
경기 30곳 |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수원영통, 부천상동, 광명하안, 고양화정, 광명철산, 의정부금오, 고양능곡, 안양포일, 안산반월국가산단(배후지), 수원매탄, 수원정자, 수원천천2, 용인수지, 용인수지2, 평택안중, 하남신장, 고양중산, 의정부송산, 오산운암, 고양행신, 구리교문·토평·인창, 수원권선·매탄, 용인기흥일대, 평택비전·합정, 평택송탄 |
제주 3곳 | 제주일도, 제주연동, 서귀포서호 |
충청 15곳 | 대전노은, 대전둔산, 대전둔산2, 대전송촌, 청주용암, 청주용암2, 오창과학일반산단(배후지), 대전중리, 청주하복대, 청주분평, 청주가경·복대·산남, 대전관저·원내, 천안쌍용·백석, 청주봉명·운천, 충주금릉 |
강원 5곳 | 원주구곡, 원주단관, 강릉교통2, 원주단계, 춘천퇴계·후평·석사 |
전라 16곳 | 광주상무1, 광주하남, 광주문흥, 광주일곡, 광주풍암, 전주아중, 목포하당, 여수문수여서, 익산영등2, 전주서신2, 대불국가산단(배후지), 전주서신·서곡, 군산나운·조촌, 광주상무·운남·금호, 전주삼천·효자, 순천조례·금당·연향 |
경상 25곳 | 부산해운대1·2, 부산화명2, 대구칠곡, 대구칠곡3, 대구성서, 울산화봉, 김해장유, 김해내외, 김해북부, 창원국가산단(배후지), 대구상인, 대구대곡, 대구동서변, 대구월배, 대구시지, 양산서창, 부산만덕·화명·금곡, 울산태화·삼호·옥동, 부산다대, 부산개금·학장·주례, 대구범물·지산·안심, 대구용산·월성·송현, 구미옥계·구평, 경산사동·옥산·백천·임당, 김해내동·구산 |
인천 5곳 | 인천구월, 인천연수, 인천계산, 인천만수, 인천부평 |
오는 4월 27일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정비방식이 도입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택지지구를 정비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면적을 대상으로 통합계획을 수립해 정비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뉴타운으로 불린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대상지 규모나 수량이 모두 노후계획도시정비가 많아 영향력은 더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다수의 노후단지와 상업지역, 단독주택지까지 합쳐 개발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사실상 노후계획도시를 다시 신규 택지로 만들어 새로운 도시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정비사업의 생태계가 달라지는 셈이다.
현재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적용 대상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108곳에 달한다. 일시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만큼 제1호는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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