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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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곳 서울개포, 서울목동, 서울고덕, 서울상계, 서울중계, 서울중계2, 서울수서, 서울신내, 서울가양
경기 30곳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수원영통, 부천상동, 광명하안, 고양화정, 광명철산, 의정부금오, 고양능곡, 안양포일, 안산반월국가산단(배후지), 수원매탄, 수원정자, 수원천천2, 용인수지, 용인수지2, 평택안중, 하남신장, 고양중산, 의정부송산, 오산운암, 고양행신, 구리교문·토평·인창, 수원권선·매탄, 용인기흥일대, 평택비전·합정, 평택송탄
제주 3곳 제주일도, 제주연동, 서귀포서호 
충청 15곳 대전노은, 대전둔산, 대전둔산2, 대전송촌, 청주용암, 청주용암2, 오창과학일반산단(배후지), 대전중리, 청주하복대, 청주분평, 청주가경·복대·산남, 대전관저·원내, 천안쌍용·백석, 청주봉명·운천, 충주금릉
강원 5곳 원주구곡, 원주단관, 강릉교통2, 원주단계, 춘천퇴계·후평·석사
전라 16곳 광주상무1, 광주하남, 광주문흥, 광주일곡, 광주풍암, 전주아중, 목포하당, 여수문수여서, 익산영등2, 전주서신2, 대불국가산단(배후지), 전주서신·서곡, 군산나운·조촌, 광주상무·운남·금호, 전주삼천·효자, 순천조례·금당·연향
경상 25곳 부산해운대1·2, 부산화명2, 대구칠곡, 대구칠곡3, 대구성서, 울산화봉, 김해장유, 김해내외, 김해북부, 창원국가산단(배후지), 대구상인, 대구대곡, 대구동서변, 대구월배, 대구시지, 양산서창, 부산만덕·화명·금곡, 울산태화·삼호·옥동, 부산다대, 부산개금·학장·주례, 대구범물·지산·안심, 대구용산·월성·송현, 구미옥계·구평, 경산사동·옥산·백천·임당, 김해내동·구산
인천 5곳 인천구월, 인천연수, 인천계산, 인천만수, 인천부평

 

오는 4월 27일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정비방식이 도입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택지지구를 정비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면적을 대상으로 통합계획을 수립해 정비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뉴타운으로 불린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대상지 규모나 수량이 모두 노후계획도시정비가 많아 영향력은 더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다수의 노후단지와 상업지역, 단독주택지까지 합쳐 개발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사실상 노후계획도시를 다시 신규 택지로 만들어 새로운 도시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정비사업의 생태계가 달라지는 셈이다. 

현재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적용 대상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108곳에 달한다. 일시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만큼 제1호는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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