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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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기준이 60%로 완화됐다.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입안 신청도 가능해진다.

시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비롯한 제·개정 조례 28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정비조례는 공포일인 15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재개발사업의 기본 요건인 노후도가 기존 2/3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낙후지역임에도 신축빌라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해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노후도 요건 완화 등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에 시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노후도 요건 외에도 호수밀도 산정 시 노후·불량건축물 대상도 구체화했다. 기존 조례에는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호수밀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문제는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에는 특정무허가건축물은 호수밀도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비율도 30%로 설정했다. 그동안은 주민이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입안을 제안해야 했지만, 입안 제안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토지등소유자 1/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서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구역계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정비계획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에는 사전에 구역계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알린 후 연변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입안요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안대상지역 요건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 입안여부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요청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공공재개발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의 비율도 확정했다. 현행법상 공공재개발사업은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20~50%를 지분형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40%로 설정한 것이다.

이밖에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추가했으며, 철거계획서상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통학로를 포함토록 했다. 또 역세권 정비사업의 범위도 승강장 경계 250m 등으로 설정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국민주택규모 공급비율도 설정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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