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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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된다.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진입 문턱 낮추고, 사업주체 구성도 조기화=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된다.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실시토록 했다.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는 물론 추진위원회에게도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다. 현재 추진위 역할이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 준비’에서 ‘입안제안 등 구역지정 사전 절차’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신청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병행하게 된다.

▲신탁방식 구체화=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LH나 신탁사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때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주민대표회의 역시 협약 등이 체결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 등 및 신탁업자에게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업자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협약 등을 체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 및 협약 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신탁업자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도 확대되는데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역할=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된다.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과 총회 의결사항도 추가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 실효성도 높였다. 현재는 집행권원 효력만 인정되기 때문에 판결로 이의가 가능하다. 앞으로 화해 효력이 부여되면 판결 효력까지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의가 불가하게 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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