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노량진1구역 재개발조합에 보낸 공문
동작구청이 노량진1구역 재개발조합에 보낸 공문
동작구청이 노량진1구역 재개발조합에 보낸 공문
동작구청이 노량진1구역 재개발조합에 보낸 공문

서울 동작구 알짜배기 재개발로 꼽히는 노량진1구역의 시공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동작구청의 과도한 개입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량진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15일 입찰을 마감했는데, 포스코이앤씨만 단독으로 참여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오티에르를 제안하면서 강력한 수주 의지를 내비쳤다.

당초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물산은 참여하지 않았고, 2차 유찰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수의계약으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졌다. 총회에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가부만을 묻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입찰 마감 이후 돌발 변수가 생겼다. 구청이 시공자 선정 과정을 문제 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조합에 보낸 ‘노량진1구역 시공자 선정 절차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서 구청은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공문 제목은 협조 요청이지만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먼저 구청은 올 1월 15일 실시한 조합장 선출 총회에 대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조합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적법한 시공자 선정 절차 진행을 위해 소송 판결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때까지 시공자 선정계획 재검토를 요청했다.

노량진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신임 조합장을 선출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이 가처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판결 때까지 시공자 선정을 재검토하라는 구청 의견대로라면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또 구청은 수의계약이 아닌 시공자 재입찰도 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조합은 미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구청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해부터 이미 2차례에 걸쳐 입찰을 진행했고, 지난 15일 두 번째 입찰에서 포스코이앤씨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를 앞세워 사업시행자도 아닌 구청이 재입찰 검토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특히 구청은 적정 공사비 반영을 이유로 마치 시공사를 대변하듯 공사비 예가를 올려야 한다는 의도까지 내비쳐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아울러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공사원가 산출 내역에 대한 자문 이행을 제안했다.

그런데 조합은 이미 적산업체를 선정해 적정 공사비를 산출했다. 구청과 수차례에 걸쳐 공사원가 내역을 검토했고 이를 반영해 입찰공고를 낸 것이다. 실제로 조합은 최초 예정공사비인 3.3㎡당 695만원에서 730만원으로 올렸다.

노량진1구역 재개발조합이 구청에 보낸 공문
노량진1구역 재개발조합이 구청에 보낸 공문
노량진1구역 재개발조합이 구청에 보낸 공문
노량진1구역 재개발조합이 구청에 보낸 공문

이에 조합은 지난 28일 구청에 회신 공문을 보내면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동작구청에 수의계약으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우리 구역 조합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공자가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름 공사비 인상과 분담금 상승은 모두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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