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관련 조례가 내달 심의에 들어간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지난해 8월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내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준공업지역의 직주혼합 방안과 용적률 완화를 제안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개선 의지를 이끌고 지난해 12월에는 주민 500여 명과 함께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출된 혁신안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7일 시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고 서남권을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새로운 서울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 최대 400% 허용(현행 250%) △이미 주택단지로 조성된 지역은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지원 △기존 총량 관리제에서 벗어난 수요 맞춤 융복합 공간 전환(상업지역 변경 등)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강서나 양천 등 현행 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김 의원은 “서남권 주민의 염원에 응답한 서울시의 신속한 결단을 환영한다”며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변경 지원 등 규제 혁신은 서남권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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