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단지에 심의 통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이혁기 기자]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단지에 심의 통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이혁기 기자]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구역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해 진행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시는 최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대상을 일반정비사업과 시장정비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일반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된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은 신속통합기획 적용구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일부 사업에 한해 통합심의가 가능했다.

시에 따르면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일반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단독주택재건축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됐다. 통함심의 사항인 △건축 △경관 △교육 △도시계획 △교통 △환경 △공원조성계획 등이며, 2개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로 진행한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 100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참여위원은 분야를 고려해 회차별로 2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심의대상을 모두 포함해 통합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구역의 여건과 개발규모 등을 고려해 구청장이나 시장이 정비계획 변경을 선행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심의가 가능하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개별심의를 접수한 항목 이외에 모든 항목은 통합심의가 원칙이다. 또 통합심의는 건축심의를 기준으로 다른 심의를 포함해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다.

통합심의 운영절차로는 개최 10일 전에 위원회 구성과 상정안건 등을 확정하고, 7일 전 일시·장소·상정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게 된다. 통합심의 회의는 관련 내용을 녹취하고, 속기록과 심의의결 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심의의결조서는 심의 후 2주 이내에 공개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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