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진=SH 제공]
SH공사 [사진=SH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업무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 내에 재건축·재개발 각 1곳씩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무료로 공사비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관내 자치구에 ‘SH공사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추천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SH공사가 서울시에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지 추천을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SH공사는 지난해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각 2개소 내외로 추천 받아 접수현황을 검토한 후 공사 협의 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사비 검증 요청에 해당하는 구역이며, 재건축·재개발사업별로 각 1개소씩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20%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거나,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비가 5~10%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사비 검증 완료 이후에 공사비가 3% 이상 추가 증액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업무를 대행했지만, 지난 2021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절차 [자료=SH공사]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절차 [자료=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의 신청방법은 조합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치구로부터 추천 받은 대상지를 선별해 SH공사에 통보하고, 사업 유형별로 검토한 후 최종 선정하게 된다. SH공사는 이번 시범사업지에 한해 검증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검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고시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받거나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했다. 또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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