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임 변호사[사진=법무법인(유)현]
홍수임 변호사[사진=법무법인(유)현]

재개발구역 내 철거를 앞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실 철거계획이 확정된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법적 규정이 있지만, 조합이 승소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아직까지 판례가 많지 않은데다, 철거대상 주택인지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탓이다.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를 이끌어 수억원의 비용을 절감시킨 법무법인 현의 홍수임 변호사에게 이번 소송의 의미와 승소 비결을 물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사안은 무엇인가=재개발 현장에서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를 완료해 단전·단수까지 이뤄져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문제가 된 사안이다. 현행법상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획이 체결된 건축물이나 주택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당시 철거가 예정된 주택이 재산세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조합이 아닌 사업대행자인 신탁사가 소송 당사자라는 점에서 기존 판결과 차이가 있는데=이번 사건의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라 신탁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과세기준일 당시 사업시행구역 내 모든 부동산이 신탁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당시 구 지방세법에 따라 수탁자인 신탁사를 납세의무자라 판단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신탁사가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 기존 판결과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사업방식과 과세기준일 당시 적용되는 관련 법령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2020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에 따르면 신탁재산으로서의 주택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로 변경되어 정비사업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당시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현금청산자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의 기준은 2022년 인천지방법원의 판결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조합원분 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조합원분 주택도 ‘분양신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철거보상계약과 같은 약정이 체결됐다’는 이유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과세관청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향후 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신탁사가 신탁 받은 주택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다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주장에 대해 다루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이번 사건은 개별 조합원에서 조합 앞으로 신탁이 이뤄졌고, 조합은 사업대행자인 신탁사에게 재신탁이 이뤄진 사안이다. 즉 형식적인 재신탁의 위탁자는 ‘조합원’이 아닌 ‘조합’이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위탁자인 조합 소유 전체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과세대상 주택들이 철거예정 주택으로서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판단이 먼저 이뤄져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조합원의 종전자산 출자로 이뤄지는 정비사업의 특성과 조세 부과 측면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특히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목적 등을 고려하면 재신탁의 경우도 실질적인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이번 판결은 사업시행구역 내 과세대상 주택 전체가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과세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소송 과정에서 공가일시와 전기사용량, 수도사용량 등을 일일이 확인해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재판부도 제출된 여러 입증자료 등을 통해 과세기준일 당시 실제로 과세 대상 주택들이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해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판결과 유사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이라면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정비사업의 특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하고 싶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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