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최대 도시인 청주시가 다양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구도심 발전에 속도를 올린다. 청주시는 시를 둘러싸는 형태로 존재하던 청원군과 2014년 통합되면서 충청북도 면적 2위에 진입할 정도로 넓어졌다. 도시 비중이 낮았던 청원군과 합쳐지면서 해당 지역 위주로 개발이 이뤄져 원도심의 노후화는 가속화됐다.

이에 원도심과 신도시의 불균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는 원도심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에 진입한 다수 사업장들의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도시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와 고도 제한 폐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88만 시민이 모두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괄 지원기관인 청주시활성화재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안 [그래픽=홍영주 기자]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안 [그래픽=홍영주 기자]

 

원도심 고도 제한 폐지해 성장 촉진 기반 마련… 용적률·건폐율도 법적 최대치까지

청주시가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먼저 시는 이번 달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고 3월부터 주민·시의회 의견수렴, 관련부서 협의, 각종 심의를 거쳐 올해 9월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안에 원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도록 지난해 5월부터 주민간담회와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추진해왔다. 또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자문단을 구성해 수차례 자문회의를 거쳤다.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업계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더한다는 취지다.

원도심 정비사업지는 중앙동, 성안동 일대의 원도심 경관지구 전체가 대상이다. 북문로3가 49-2번지부터 석교동 120-1번지까지 약 132만㎡에 달한다. 청주시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도시인 만큼 도시정비를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로 최대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 최대한 완화한다. 이에 더해 공공시설, 공개공지, 친환경 요소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비율에 따라 법적기준 이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원도심의 고도를 제한했던 원도심 경관지구도 전면 폐지한다. 또 주민들의 최대 요구사항인 주차장 확충과 도로 및 보행기능도 강화한다.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안도 제시한다.

건축물 높이의 경우 주거지역은 65~75m, 상업지역은 95m로 계획했다. 공공기여에 따라 주거지역은 75~90m, 상업지역은 130m까지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주변 지역의 고층 건축물을 고려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하는 이범석 청주시장 [사진=청주시청 제공]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하는 이범석 청주시장 [사진=청주시청 제공]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일부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

이와 함께 2024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보조한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에서 설치하게 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 또는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경우 단지당 1회에 한해 정밀안전진단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세대수와 면적 제한을 정했다.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 한해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민선8기 공약인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비용 지원을 결정했다”며 “두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주민이 원하는 경우 정비사업 추진 가능

청주시는 203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생활권 계획 방식을 통한 정비사업 여건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목적으로 계획됐다.

과거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 한해서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30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주민이 원할 경우 수시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친환경·에너지효율건축과 지역건설업체의 시공 참여,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다. 시는 예정구역지정 절차 폐지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뿐 아니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사진=청주시청 제공]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사진=청주시청 제공]

 

도시재생, 농촌·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더불어 도시재생과 농촌·상권활성화를 위한 통합 기관인 청주시활성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설립되는 청주시활성화재단을 통해 도농 균형 발전을 이룬다.

앞으로 청주시활성화재단은 지역 활성화 사업의 총괄 지원 기관으로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주시청 측은 재단 설립을 통해 예산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단 설립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23년 5월에는 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충북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 2023년 12월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이후 올해 1월 충청북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면서 설립 기반을 마련했다.

재단은 1실(경영지원실) 3부(재생성장부, 상생활력부, 역량강화부)로 조직한다.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위사업별로 팀을 나누지 않고 업무 성격에 따라 통합 구성키로 했다.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재생 △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협약 등 농촌활성화 △상권 공모, 소상공인 지원 등 상권활성화 △사업 홍보 및 교육 △지역 네트워킹 등에 기여한다.

특히 청주·청원 통합 10주년을 맞이해 도농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밀착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도농복합도시답게 도시와 농촌을 조화롭게 성장, 발전시키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올해 7월 발족하는 청주시활성화재단을 통해 지역별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불 꺼진 원도심을 활기가 넘치는 신생활중심거점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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