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0 대책 관련해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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