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 2024년 제1차 정기수요강좌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한주협 2024년 제1차 정기수요강좌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한주협)의 2024년 정기 수요강좌가 시작됐다. 한주협은 지난 24일 도시정비법 주요 판례 해설과 함께 올해 수요강좌의 막을 열었다.

강의는 법무법인 조운의 황길상 파트너변호사가 강사를 맡았다. 황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주요 판례10선 해설’을 주제로 택했다. 도시정비법과 관련해 최근 화두로 떠올랐던 10개 판결 사례를 소개했다.

강의 중인 황길상 변호사 [사진=이호준 기자]
강의 중인 황길상 변호사 [사진=이호준 기자]

주요 사례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조합으로 승계되는지 △매도청구권 행사 후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다물권자 매물을 사도 입주권이 있는지 △1세대에 속하는 소유자들로부터 매물을 샀을 때 입주권이 있는지 등이다.

강의 중인 황길상 변호사 [사진=이호준 기자]
강의 중인 황길상 변호사 [사진=이호준 기자]

이 외에도 △정원이 부족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보궐선임을 할 수 있는지 △추인총회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합이 작성해 관할청에 발송한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뤘다.

한주협 2024년 제1차 정기수요강좌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한주협 2024년 제1차 정기수요강좌 전경 [사진=이호준 기자]

한편 한주협은 지난 2004년부터 정비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장, 추진위원장 등과 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활동과 정책제언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주협 수요강좌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8년 차를 맞이한 전통 있는 강의다. 전국 조합장, 추진위원장 등 추진주체들은 무료(교재비 1만원 별도)로 매달 열리는 정기 수요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강의 참여를 원하는 수강생은 한주협 홈페이지에서 강좌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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