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민간 건설사와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건설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서울 호텔페이토에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과 2024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2014년) 이후 17년부터 국토부가 건설 분야 민간기업들과 매년 체결하고 있으며, 올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8,320t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설정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9,160가구가 약 1년간 전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량 수준이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매년 감축 목표를 설정,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교통 분양 중 건설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건설사다.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시공방법 개선과 건설기계 운영 효율성 확보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해 건설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들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도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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