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이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력 비판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사전예고 없이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대해 갑질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14일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사전예고 없는 규제 강화는 갑질행정”이라며 “다른 사업과 상이한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역시 시민의 재산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향후 주택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사업 등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대상지 규모, 구역지정 요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신규 주택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자료=서울시의회 제공]

앞서 시는 지난 6월 30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면서 대상지 면적기준과 신축 건축물 비율, 노후도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기준의 경우 종전에는 3,000㎡ 이상으로만 돼 있어 상한 기준이 없었지만 지금은 2만㎡로 제한된다. 다만 관련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만㎡ 이하가 적용된다. 신축건축물 비율도 제한되는데 10년 이내 신축 비율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된다. 노후도 요건 역시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30%에서 60%로 강화됐다.

권리산정기준일 [자료=서울시의회 제공]

또 10월 26일에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내 투기 예방을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면서 ‘구청장이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토지분할,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를 제한하도록 하고, 권리산정기준일(주택 등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을 종전의 ‘정비구역 지정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긴 바 있다.

민 의원은 “다른 사업 유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현재 공사 중인 대상지 내에서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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