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에 주민들 집단행동=지난 28일 서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하던 주민들이 시청 앞에 모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제도권 안에서 재개발 추진을 준비해왔지만, 갑작스런 운영기준 개정 및 즉각시행에 사업이 가로막혔다는 입장이다. [사진=이혁기 기자]
▲강화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에 주민들 집단행동=지난 28일 서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하던 주민들이 시청 앞에 모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제도권 안에서 재개발 추진을 준비해왔지만, 갑작스런 운영기준 개정 및 즉각시행에 사업이 가로막혔다는 입장이다. [사진=이혁기 기자]

서울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진을 준비 중이던 사업장들이 시의 강화된 기준 기습시행을 두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는 추진 근거가 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서 노후건축 비율 및 면적 등을 강화했고, 유예기간 없이 즉각 시행했다. 이에 따라 추진주체들은 행정예고 등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강화된 요건 충족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난 28일 서울시 역세권 정비사업 재개발 비상대책연합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위해 동의서 징구 등의 작업에 나섰던 추진주체 10여곳이 참석했다.

문제는 노후건축 비율, 면적 등을 강화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대한 즉각 시행 및 적용으로 사업 추진을 준비하던 곳들이 출발선에 서기조차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30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했고, 당일 즉각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 취지는 추진 사업장들이 늘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수 있고, 다른 사업유형과의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개정 운영기준은 기존에는 없던 최대 면적을 설정하고, 노후비율 등을 상향했다. 시는 면적의 경우 3,000㎡이상~2만㎡이하로 정하고, 100세대 이상 건립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기존에는 최대 면적에 제한 없이 3,000㎡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3만㎡이하까지 확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노후건축 비율도 60%이상 충족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이면 추진 가능했던 기준을 20%p 더 충족하도록 정한 것이다. 사전검토도 토지등소유자의 50% 동의율만 받으면 가능했던 요건을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도 받도록 추가했다.

▲강화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에 주민들 집단행동=지난 28일 서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하던 주민들이 시청 앞에 모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제도권 안에서 재개발 추진을 준비해왔지만, 갑작스런 운영기준 개정 및 즉각시행에 사업이 가로막혔다는 입장이다. [사진=이혁기 기자]
▲강화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에 주민들 집단행동=지난 28일 서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하던 주민들이 시청 앞에 모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제도권 안에서 재개발 추진을 준비해왔지만, 갑작스런 운영기준 개정 및 즉각시행에 사업이 가로막혔다는 입장이다. [사진=이혁기 기자]

이를 두고 일선 추진주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시절 공약을 지키지 않은 채 소통 없는 일방행정으로 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다고 토로한다. 특히 행정예고 없는 기준 강화로 비용과 시간, 행정력 등을 낭비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 역세권 정비사업 재개발 비상대책연합회 관계자는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활성화는 장기전세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오세훈 시장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기도 하다”며 “이번 강화된 운영기준은 노후건축 비율과 최대면적 한도가 설정된 만큼 시행 전 행정예고에 나서는 등 일정 정도의 시간을 줬어야 했지만, 기습적으로 시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사전검토를 위한 동의율 50%를 충족한 곳들도 있다”며 “이들은 제도 적용 일몰 시한이 2024년으로 추가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여유 있게 사전검토를 접수할 예정이었지만, 강화된 기준 기습시행에 사업 출발선에 설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시 불통행정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경 시의원은 지난달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후건축 비율 등을 강화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 개정이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운영기준 개정 전 충분한 설명과 유예기간을 거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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