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달 31일 1기 신도시정비 민관합동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토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달 31일 1기 신도시정비 민관합동 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달 31일 ‘1기 신도시정비 민관합동 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의 중간보고를 비롯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도 논의했다.

민관합동 TF 위원들은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이 반드시 연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국토부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내년에 병행 수립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1기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며 “첫 관문인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신도시 총괄기획가가 중심이 되어 민생 현장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 달라”며 “정부는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참여자들의 뜻을 모아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사업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