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이 노후도시 재정비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이 노후도시 재정비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일산신도시 내 단독주택지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이 단독주택지도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1기 신도시 내 약 25%에 달하는 단독주택지는 녹물이나 누수는 물론 심각한 주차난과 대중교통난, 불법 건축물 단속 등으로 신음을 앓고 있다”면서 “특별법에 단독주택지를 포함하고 단독주택지의 종상향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의 핵심 관건인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고층 과밀 주거단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는 용적률을 상업지역에 매각하는 개발권 양도제(TDR) 도읍을 제안했다.

서울시가 500m 이내 건물간 용적률 거래를 허용하는 결합건축제도를 시행하듯 경기도 역시 선제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에 TDR제도를 시범 도입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특별법에 보완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시·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기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자시는 “1기 신도시내 단독주택지도 특별법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며 “시·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단독주택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 의원은 1기 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도제한 등 건축규제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및 각종 부담금 면제를 통한 사업성 확보 △재정비 이주단지 지원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 △선도지구 기준 구체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사전 적용 등도 요청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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