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현행 재개발·재건축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문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공유하는 경우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의 이런 요청에도 응해야 하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따라야 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의 질의에 대해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의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지난달 28일 회신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명의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해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려는 의미일 뿐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를 조합과의 법률관계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09년 2월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 등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도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 조항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대표조합원만이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의결권의 행사나 분양신청에 관한 대표조합원과 공유자간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조합원이 공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법제처는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조합원이 다른 공유자로 변경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공유자 간 의사 변경에 따라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향후 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공유자 전원이 조합 총회 등에 참석해 동일한 의견으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조합과의 법률관계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조합원을 통해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의 행사 및 분양신청을 하게 된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