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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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이 정비사업에 도입된 지 약 7년째 접어든 현재 누적액이 5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추진 사례가 늘면서 시행자 및 대행자 지정 요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탁방식은 지난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면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사업추진 방식은 시행자 및 대행자 지정 등 2가지가 있다. 먼저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와 전체 토지면적 1/3 이상 신탁등기가 필요하다. 

사업대행자의 경우 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원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1/3이상 신탁을 전제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당초 신탁방식은 사업성이 다소 낮은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경우 초기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판단 하에 도입됐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및 대행자로 나서 원활한 자금조달로 단계별 진척을 도모한다. 건설사는 시공만 담당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선정된 시공자의 자금조달이 사업 추진 동력으로 작용해왔지만 사업성이 다소 낮은 곳들은 건설사들의 참여가 낮았다. 이러한 곳들에서 자금조달 리스크를 줄이고, 건설사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도입된 셈이다.

하지만 신탁방식이 초기 도입됐을 때 신탁사들은 서울지역에서 사업성이 확보된 곳들만 중심으로 수주 활동을 펼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론적으로는 순조로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신탁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지만, 선별적 수주에 나서면서 도입 취지에 어긋났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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