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동 청사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 산격동 청사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정비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합원 갈등 해소와 조합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시는 올해에도 구·군별로 1곳씩 이상을 추천받아 내달 총 7~8곳 중 선정에 들어가 연말까지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곳에 이어 지난해에는 5곳을 점검해 총 10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고발조치 43건, 시정명령 9건, 행정지도 5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향후 점검에서도 분야별 주요 적발 사례를 유념해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조합 행정 분야로 추진위원회 의사록 및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주민총회 서면결의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다. 또 용역계약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으로 고발조치 결정 등이 사례로 꼽힌다.

자금 유용 및 회계 처리 분야에서는 총회 의결 없이 명절 선물을 지급해 고발조치하고, 결산보고서 보고를 지연해 행정지도 등이 이뤄졌다.

용역계약 분야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미등록자가 총회 대행 용역을 수행하거나, 공사도급계약 포함 항목(석면조사 등)의 별도 계약 체결 등이 지적됐다.

정보공개 분야에서 분기별 서면통지 지연 및 미통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사항 누락,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공개 지연으로 고발조치 등 결정됐다.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올해에도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80여개 사업장 중 조합 추진 상황 및 민원 등을 감안해 구·군에서 각 1개소 이상을 추천받아 오는 2월에 총 7 ~ 8개소 사업장을 선정회의를 통해 선정하고 3월부터 12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 시 대구시, 구·군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한국부동산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용역계약 △조합행정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정보공개 △정비 사업비 사용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합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조치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엄중하게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권오환 도시주택국장은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은 선제적으로 점검 사례전파를 통해 타 사업장의 정비사업 추진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시는 투명·공정한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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