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제공]
이동환 고양시장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지난 13일 ‘고양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동환 시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이 시장은 “그동안 부동산 규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제도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축소를 정부에 건의해 왔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규제 완화로 응답했다”며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오는 2월 정부가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2024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라며 “고양시도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202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 역할을 하는 총괄기획가 활동지원,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고양시정연구원 정광진 연구기획팀장의 ‘고양시 재건축사업의 현황과 과제’, 일산 총괄기획가 김준형 교수의 ‘일산신도시 재건축의 방향’, 주식회사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김범식 대표의 ‘목동 택지지구 재건축 추진현황(사례중심)’의 발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고양시 노후 도시 재정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노후 도시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한 가장 큰 허들은 안전진단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안전진단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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