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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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규모나 가격에 따라 최대 2채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이른바 ‘1+1 분양’에 대한 전매금지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합원이 2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전매금지로 인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제를 강제로 받아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1+1 분양 조합원의 전매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이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2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로 1주택 분양이 가능하다. 이때 추가 공급 주택은 60㎡ 이하의 소형만 신청 가능하다. 소형주택 수요를 늘려 주택공급량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은퇴한 노년층의 조합원이 전·월세를 통해 수입을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문제는 문 정부 당시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세제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입주한 역삼동 강남센트럴아이파크(구 개나리아파트) 1+1 분양자는 연 9,000만원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데다, 3년간 매매가 제한되어 강제로 다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과 신반포21차, 방배6구역 등에서는 1+1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취소·철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구역에서는 분양 취소 여부를 두고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규제로 1+1 분양의 인기가 시들면서 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중·대형 주택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형평형을 공급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주택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태 의원은 “1+1 분양 문제는 강남 재건축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 강북과 1기 신도시 재건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미 착공이 시작된 아파트는 종부세 폭탄이 불가피하고, 착공 이전 단계에서는 소형 아파트 철회로 공급량이 줄어 보유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묶어놓고, 종부세 폭탄을 때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규제”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한했던 임대사업자 제도를 정상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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