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재건축 연한을 시·도조례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하는 연한 기준은 시행령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건축사업 실시를 위한 안전진단의 세부 기준 역시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고, 안전진단 면제 대상 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결국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하위규정에 정해져 있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나 방향, 시행방식이 달라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나아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20년으로 정했다. 또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구조안정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 이하에서 설정토록 했다.

태 의원은 “재건축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가능성 있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재건축 대상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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