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 16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공공택지 민간시행자는 HUG에 추정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 HUG는 추정분양가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등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HUG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업무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증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권형택 사장은 “HUG는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으로서 민간 사전청약 확대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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