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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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부터 재난이 발생하거나 코로나19로 집합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 총회 의결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사무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 시장·군수가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의결권 행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전자투표 관련 조항은 지난 8월 10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담겨 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시행 시기에 맞춰 이번에 하위규정까지 개정한 것이다.

아울러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은 전국 정비사업의 구역별 추진현황, 통계 등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국토부 김기용 주택정비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운 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정비사업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관련 통계를 생산·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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