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감도 [자료=클린업시스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감도 [자료=클린업시스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재건축의 발목을 잡았던 주요 소송이 조합 승소로 종결됨에 따라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을 승소로 마친데 이어 최근에는 시공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까지 확정하면서 3년여에 걸친 소송을 마치게 된 것이다.

지난 13일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조합의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은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확정증명을 발급받았다. 확정증명이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민사재판의 경우 항소기간인 14일 이후까지 상대측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총회는 지난 2017년 7월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건설업자로 현대건설을 선정한 것에 대해 무효를 다투는 소송으로, 재판부는 시공자 지위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하고, 금품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경쟁입찰이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과 입찰지침 행위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했다.

조합의 승소 판결 이후 항소가 예상됐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나머지 조합원들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 조합이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소송를 취하하면서 종결됐다.

주요 소송이 일단락됨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조합이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이주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6월 시작한 이주는 현재 60% 이상 진행된 상태로,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재건축의 발목을 잡았던 소송이 조합 승소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조합원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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