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감도 [자료=서울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감도 [자료=서울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내달부터 본격적인 이주에 착수할 전망이다. 법원에서 관리처분인가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이후 이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 업무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득천)은 지난달 29일 반포동 소재 엘루체컨벤션웨딩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주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합원 이주 개시의 건 △기본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승인의 건 △사업촉진비 및 금융비용 대출 금융기관 승인의 건 △임차보증금반환비 및 금융비용 대출 금융기관 승인의 건 △사업촉진비 및 금융비용 등 대여 및 그에 따른 상환방법의 건 △임차보증금반환비 및 금융비용 등 대여 및 그에 따른 상환방법 승인의 건 △이주조합원 금융이자 사업비 사용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정상이주기간 이주조합원 금융비용 및 관리비 등 사업비 사용 승인의 건 △2021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변경의 건 △2021년 조합 수입예산(안) 변경의 건 등이었다.

개표결과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이주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기본이주비가 조합원별 종전자산평가금액의 40% 이내로 한정됨에 따라 추가이주비를 조합의 사업비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 간 이주상담센터를 운영해 이주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포1·2·4주구가 이주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단지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일부 조합원들이 ‘1+1 분양’을 받지 못했다며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평형배정에 문제가 있지만, 관리처분인가 자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반포1·2·4주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것은 물론 이주 절차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반포1·2·4주구는 현대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며, 재건축을 통해 5,388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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