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 주요 내용 [그래픽=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 주요 내용 [그래픽=국토부 제공]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사업 초기 단계로 조기화될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논의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양 기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대부분 공감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다각적인 시장 안정방안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그래픽=홍영주 기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그래픽=홍영주 기자]

▲조합원 지위양도 강화=먼저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원 지위양도는 사업 초기로 앞당겨진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제안한 내용으로, 지난 7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이 제한을 받는다. 다만 △상속·이주로 인한 경우 △10년 장기보유 및 5년 거주한 경우 △3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이날 협의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단지는 양도가 제한된다.

다만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양도를 허용할 계획이다. 일례로 △안전진단 통과일로부터 2년 이상 정비계획 입안이 없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이상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와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도시정비법 개정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며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의 즉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 완화는 추가 협의=이날 간담회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논의됐다. 다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시장 안정세를 고려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

대신 민간 재개발의 경우 서울시가 공공기획 방식을 도입키로 한 상황인 만큼 공공성이 확보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의 경우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노후도를 판정하고 도시건축TF를 통해 공공성 요건을 제안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예정지구 지정에 앞서 정비 필요성이나 주택공급 효과 등을 따져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공모때 투기 우려지역은 불이익 주기로=대신 공공이나 민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모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감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3080+ 대책 등 상호 협력=이밖에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3080+ 대책을 비롯해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등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3080+ 대책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현재까지 발굴된 서울 후보지 80곳(7만9,000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6월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LH와 SH 양 기관이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후보지별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역세권 사업 준주거(용적률 700%) 상향,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 120% 등 다양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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