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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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해야 한다. 다만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공람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될까? 공람기간 산정 관련 유사한 질의에 같은 회신을 보냈던 법제처는 이번에도 “공람기간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법상 특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법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규정이나 순수한 법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다. 민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개발법령에서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민법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 이에 따라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14일 이상으로 정한 공람기간의 경우 민법에 따라 공람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그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6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시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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