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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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공람기간안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다면 이를 포함해야 할까, 아니면 빼야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포함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의 주민공람기간의 산정 방식을 묻는 질의에 “주민공람기간은 민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지난 6일 회신했다.

도시재정비법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시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규정에 흠결이 있는 경우 공법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법 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규정이나 순수한 법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기간은 민법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즉 민법에 따라 공람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봐야 하고 그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공람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관련 자료의 열람이 어려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법제처는 “공람기간을 14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14일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더라도 주민 공람기간을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의견수렴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민 공람 절차 외에도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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