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동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용되는 규정인 동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는 조합임원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임원 중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진위원장의 경우에도 선출일부터 추진위가 해산하는 조합설립인가 시까지 구역 내 계속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석 상 논란이 있어 왔는데 최근 법제처에서 참고할만한 법령 해석 사례를 공개하였다.

2. 법제처 법령 해석 내용=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격사유 규정으로 인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는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내용 중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바꿔 읽을 수 있는 범위에서 준용된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기구로서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됨에 따라 정비사업 절차상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미 해산돼 존재하지 않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까지의 거주의무를 준용할 수는 없다.

또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 후단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조합설립인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와 관련해 임의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조합설립인가’로 바꿔 적용하는 것은 준용의 법리와 결격사유 규정 해석 원칙에도 반한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절차상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면서 설립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추진위원장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추진위원장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이 준용되지 않고, 선임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당연 퇴임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3. 결어=일단 문구 해석만을 놓고 보면 추진위원장의 경우에도 구역 내 거주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법제처는 준용의 의미를 언급하면서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추진위원장에게는 구역 내 거주 의무 요건이 강제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제한 해석에 대해서는 본 필자도 찬성하지만 그 이전에 조합장에게 구역 내 계속 거주 의무 요건을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 경제 활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현장이라고 하면 사실 상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대부분으로서 실상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구역 내 거주 유무가 조합장으로서의 선관주의 의무 수행 등에 예상과 달리 실질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차제에 해당 조항은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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