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관계자들이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결과를 듣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한주경DB]
현대건설 관계자들이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결과를 듣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한주경DB]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총회를 강행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조합장과 임원 등 1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남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된 한남3구역 조합장과 임원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당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원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6월 21일 삼성동 소재 코엑스 전시관에서 조합원 2,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강남구는 총회에 앞서 6월 17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통보했지만 조합이 시공자 선정총회를 강행하자 7월 6일 한남3구역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구는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일반 조합원의 경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 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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