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개정법안이 신속히 통과,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개정법안이 신속히 통과,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이 재개발을 시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각종심의도 통합으로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일 공공재개발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시장·군수나 공공기관(LH·SH)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진행하는 재개발이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 중에서 토지등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분형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나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분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등이 제한된다.

이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공급활성화지구계획을 수립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활성화지구계획은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으로, 활성화지구는 정비구역으로 의제 처리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기부채납 완화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자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상한용적률을 300%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 최고 360%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상한용적률이 500%이기 때문에 6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로 건축된 주택은 20~50%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해 소형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한 심의를 통합해 검토·심의할 수 있다.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심의해야 한다.

통합심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소속의 위원과 공무원 등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해야 한다.

공공시행자가 지분형 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만큼 공공시행자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공재개발에 무분별한 투기자금이 유입될 우려를 감안해 공공시행자 지정일이나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일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보다 더 비싸게 분양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또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감정원이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검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권한도 부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신속하게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법률 근거가 마련되면 공공재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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