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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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내 한 재건축조합장이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1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한했다면 조합장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조합원 200여념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개최했는데 앞서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방역비용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 강남구청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총회를 개최한 혐의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임원 13명 등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6월 21일 선정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는데, 당초 조합은 관할구역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대관이 취소되자 코엑스로 급히 총회장소를 변경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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