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 시공자 선정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 시공자 선정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을 고발했다.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지난달 21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했다는 이유에서다.

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장과 임원 13명 등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다만 일반 조합원은 집합금지명령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는 총회 나흘 전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했다. 그런데도 조합은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에서 조합원 2,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강행했다. 당초 조합은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공시설의 대관이 취소되자 코엑스로 급히 총회장소를 바꿨다.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추가로 질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15일부터 영동·강남대로 등 주요 5개 간선도로에서 일체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는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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