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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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인가사항에 대한 경미한 변경 절차가 단축될 전망이다. 변경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수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인허가 및 신고민원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 사항에 대한 경미한 변경을 신청한 경우 검토 후 적법하면 수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경미한 변경 사항임에도 지자체 등이 장기간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처리절차를 법령으로 정했다.

또 준공인가나 공사완료 고시에 필요한 의견회신 기간도 단축한다. 현행법상 시장·군수 등이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인가 등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의무화되어 있다. 문제는 협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협의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국회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홍준표 의원)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안)이 접수돼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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