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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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개정법안을 처리하는 등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이 상정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시행에 필요한 개정안이 대거 통과됐다.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법률안은 총 10건으로 일부 법안은 위원장 대안으로 반영됐으며, 나머지 법안들은 원안·수정 가결됐다.

▲주택법 개정안, 공공시행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수도권 상한제 주택 5년 이내 거주의무=주택법의 경우 윤관석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위원장 대안에 포함돼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L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성을 갖춘 경우에는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주를 하려는 경우에는 LH 등에게 해당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이때 매각금액은 거주의무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상한제 적용주택에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주택공급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은 해당 주택에 출입해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만약 거주의무기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허위로 거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거주여부 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 등을 방해·기피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주택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주자 거주의무와 주택전매제한 등은 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종료시점 가격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이번 정부에서 다시 시행에 들어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필요한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실거래가격의 비율을 적용해 조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실거래가격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단지의 실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구체적인 실거래가격 산정기준과 방법, 비율적용 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건축부담금을 현금 대신 주택으로 납부하는 물납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물납주택은 동일 공급유형의 일반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동일 공급유형의 일반분양이 없는 경우에는 근접한 공급유형의 일반분양 단가를 반영해 산정한다.

또 이날 통과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한 특례법에는 시장·군수, 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합원의 1/2 동의로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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