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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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조례제정보다도 안전규제 완화 등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정부는 3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이후 안전성 확보에만 무게 중심을 두면서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안전진단 2회 및 안전성 검토 2회 등 총 4회를 거치도록 정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대한 중복 검증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1차 안전성 검토 때 통과했던 선재하 공법 등 구조보강에 대한 검증을 2차 안전성 검토시 재검증 받아야한다. 이때 구조안전 적정성과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신기술공법에 대한 검증을 통과해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차 안전성 검토 기관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시설안전공단 2곳으로 한정돼 있고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전국 최초로 성남시가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섰던 사업장들조차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는 지난 2014년 리모델링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시범단지를 선정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섰다.

이후 약 6년이 지난 현재 일선 사업장 곳곳은 정부가 안전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2차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수직증축에 필요한 선재하공법 등 신기술 검증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사업이 가로막힌 것이다. 급기야 사업유형을 수평·별동증축으로 선회하고 나선 곳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분당구 한솔마을5단지가 해당된다. 최근 이 단지는 기존 3개층 수직증축에서 별동·수평증축으로의 방침을 확정했다. 이르면 8월 사업계획승인이 예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인근 매화마을1단지가 수직증축 방식에서 수평증축으로 사업유형을 변경하고, 건축심의를 준비 중이다.

무지개마을4단지도 마찬가지로 수직증축 대신 수평·별동증축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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