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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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돌입했다.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 지원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내놨던 리모델링 활성화 관련 조례를 경기도 전반에 적용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관련 조례는 지난 2014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시행했다. 이후 광역지자체 차원으로는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가 두 번째다. 조례에는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 업무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검토 기준을 완화시켜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도 리모델링사업 추진단지 현황(2019. 12. 31 기준) [그래픽=홍영주 기자]
경기도 리모델링사업 추진단지 현황(2019. 12. 31 기준)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지원 통해 조합설립·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협력업체 선정 방법에 비용까지 지원=경기도가 도내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설립과 안전진단 등에 대한 비용지원에 나선다.

도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리모델링조합 구성을 위한 업무, 리모델링 관련 정비 및 용역업체 선정 방법,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지원사업의 경우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별 토지등소유자 1/10 동의를 얻어 시에 요청해야 한다.

공공지원이 확정되면 사업 전반에 걸쳐 필요로 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초기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 등을 포함시켰다.

정보공개에 대한 방법도 명시했다. 리모델링 관련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과 도지사가 리모델링사업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정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 통해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 연구·개발… 활성화 조례, 오는 9월 중 시행 예상=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정책 연구·개발 등도 추진한다.

센터는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 연구·개발, 교육·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권리변동계획 등의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는 이달 22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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