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돌입했다.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 지원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내놨던 리모델링 활성화 관련 조례를 경기도 전반에 적용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관련 조례는 지난 2014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시행했다. 이후 광역지자체 차원으로는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가 두 번째다. 조례에는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 업무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검토 기준을 완화시켜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공지원 통해 조합설립·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협력업체 선정 방법에 비용까지 지원=경기도가 도내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설립과 안전진단 등에 대한 비용지원에 나선다.
도는 지난달 22일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리모델링조합 구성을 위한 업무, 리모델링 관련 정비 및 용역업체 선정 방법,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지원사업의 경우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별 토지등소유자 1/10 동의를 얻어 시에 요청해야 한다.
공공지원이 확정되면 사업 전반에 걸쳐 필요로 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초기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드는 비용,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 등을 포함시켰다.
정보공개에 대한 방법도 명시했다. 리모델링 관련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과 도지사가 리모델링사업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정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 통해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 연구·개발… 활성화 조례, 오는 9월 중 시행 예상=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정책 연구·개발 등도 추진한다.
센터는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 연구·개발, 교육·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권리변동계획 등의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는 이달 22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오는 9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