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사례=법제처 법령해석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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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총회에 출석했다면 직접참석으로 봐야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직접참석’이 맞다. 다만, 조합 정관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당초 제출했던 결의서를 철회한 후 총회 참석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제처는 지난달 21일 ‘정비사업 조합원이 서면결의서 제출 후 철회하지 않고, 총회에 참석한 경우 직접참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직접참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조합원이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총회 ‘직접참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오히려 의결권 행사 및 총회참석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총회에 출석한 점은 이미 안건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을 뿐 의결권에 대한 중복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참석으로도 볼 수 있다고 봤다. 즉,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더라도 총회에 직접 출석해 다른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현장에서 새롭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조합원이 이미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더라도 총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후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도 직접참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직접출석 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등의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다. 같은조 제6항에서는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 창립총회·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참석 비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총회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제처는 “만약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철회하지 않고 총회에 출석한 점을 직접참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직접참석 비율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총회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무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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