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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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아닌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했더라도 직접 출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는 지난 12일 윤모씨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년 8월 10일 개정 전)에는 조합이 총회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0~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직접 출석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조합원’이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리인의 참석은 직접 참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인 대전고법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출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리인의 직접 참석을 제외하면 창립총회 당시 조합원 20% 이상의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해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직접 출석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조합원 본인 자신이 직접 출석해야만 입법 취지가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입법취지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21년 8월 10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총회의 의결에 관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해당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도시정비법의 규정내용과 개정 경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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