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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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오는 7월 28일까지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당초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까지 개정작업을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곳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 기간동안 관치처분변경 총회를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수가 밀집하는 총회가 열릴 경우 집단 감염이나 지역사회 확산 등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재산권이 걸린 문제인만큼 마냥 총회를 늦출 수는 없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었다.

이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를 비롯한 건설협회 등도 분양가상한제 연장을 위한 청원 활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당초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국토부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며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영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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