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연장을 확정한 국토교통부가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의 총회 개최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유예 연장을 발표한 지난 18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 나선 국토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개포1단지와 신반포3차를 콕 집어 “총회를 강행할 경우 방역당국이나 지자체 등과 함께 감염법을 적용해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유예 연장이 크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대규모 구역의 총회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경우 집단감염이나 지역사회 전파 등의 우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더라도 재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이 과장과의 일문일답.

- 만일 크로나19 사태가 7월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추가 연장 계획이 있나.

=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 결정은 방역당국과 상의하면서 협의한 결과다. 지금과 같은 방역 추세가 이어진다면 4월 말에는 어느정도 진정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냈다.

- 상한제 유예가 연장된다면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적용받지 않나.

= 정확하게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신청하면 적용받지 않는다.

- 조합 총회는 연기를 권유하고 있나.

= 서울시 및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의중이다. 5월 이후 총회 개최를 권유하고 있다.

- 총회를 열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되는 건가.

=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등 불가피한 모임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 마스크 착용이나 손 세정제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 제한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조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

= 강행하는 조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자치구와 협조해 연기하도록 하겠다. 특히 개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 등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은 총회 일정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강행할 경우 방역당국이나 지자체 등과 함께 감염법 적용을 근거로 못하게 하겠다.

- 분양가상한제 연장으로 국가적 과열현상이 생길 경우 대책은 있나.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결정이다. 규제 지역에 취했던 기존 조치는 변함이 없고 비규제지역이든 규제지역이든 불법행위 단속도 계속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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