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이라도 HUG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사진=한국주택경제DB]
재건축·재개발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이라도 HUG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사진=한국주택경제DB]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더라도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30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지원 방안으로 분양보증 신청 시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양보증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정비사업장은 사업부지에 있는 종전 건축물을 전부 철거해야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당시 정부는 주택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주택물량이 약 20만호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등 시장의 환경이 변했다는 설명이다. 또 업계에서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실제로 분양보증세대수는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015년 40만호에 달했던 분양보증은 2016년 35만호, 2017년 22만호, 2018년 18만호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약 20만호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2015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보증 신청시기를 개선함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의 비용부담이 줄고, 주택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과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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