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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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조합에서는 건설사가 입찰을 할 경우 입찰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요구한다. 시공자가 선정되면 입찰보증금을 사업비용으로 전환해 조합 운영비나 협력업체 용역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입찰 시 보증금을 내는 입찰보증금이 아닌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보증금을 요구하는 ‘현설보증금’이 유행했다. 일반 정비사업은 물론 가로주택정비나 소규모재건축 등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현설보증금을 입찰조건으로 내세우는 현장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특정 건설사를 선정하기 위한 일종의 참여 방지벽을 설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장설명회는 시공자 입찰에 앞서 해당 구역에 대한 시공 내용이나 참여조건 등을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건설사의 참가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건설사들이 현설에 참가한 후 입찰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설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설에 건설사가 참석하지 않으면 자동 유찰로 바로 재입찰 공고가 가능하지만, 다수의 건설사가 참가하면 입찰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구역에서 진행됐던 현설보증금 제도는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현장설명회에 2개사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현설컨소시엄’도 등장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고척4구역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당초 두 건설사는 시공자 선정을 위해 경쟁을 했지만, 앞선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초 조합은 볼펜으로 표기해 무효 처리했던 표를 유효표로 재인정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하지만 양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일단 불씨를 끄고 가겠다는 방침이다.

울산 중구 B-05구역도 현장설명회에 컨소시엄이 등장했다.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참여하면서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 그동안 현장설명회에 단독 건설사들이 참여한 이후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례는 자주 있었지만, 현장설명회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는 지난해부터 생긴 새로운 수주 문화가 됐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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