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조합원이 이주를 하여 건축물이 철거되었으나, 일부 조합원이 엉뚱한 주장을 하며 이주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였다. 


정비사업조합은 이주를 지연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정비사업이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 받아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의무를 부담한다. 도시정비법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 조합에서 정한 이주 일정에 따라 이주하여 주택을 조합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례가 난 사안을 보자. A조합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자 B조합원이 관리처분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후일 B조합원의 관리처분인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 판결이 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재판을 하는 사이에 이주일정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은 대부분 이주를 완료하였으나, B조합원이 이주를 하지 않는 바람에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B의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자 A조합은 B의 이주지연에 따라 사업비증가로 인해 5억 2,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애초 법원은 B가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이 끝나 봐야 B에게 종전 부동산 인도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고, B가 행정소송의 결과를 미리 알기도 어려웠다는 이유로 B의 인도지연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A조합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B가 다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바 없으므로 도시정비법이나 A조합 정관에 따라 B의 인도지연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심은 B의 인도지연으로 A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른 조합원들 일부도 인도지연을 하였고, 이러한 인도지연에도 불구하고 A조합이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정비사업을 마친 사정 등을 책임제한 사유로 삼아, B의 책임을 A조합의 전체 손해 중 10% 범위로 제한하여 5,2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그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되는 원인은 실로 다양하고,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재판실무상 이러한 다양한 사정들을 책임제한 사유로 삼는다. 조합은 인도를 지연하는 조합원들에게 인도를 촉구하면서 인도지연으로 인해 증가하는 사업비 액수도 함께 통지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노력을 해 두어야 나중에 인도지연 조합원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인도를 지연하는 조합원에게 위법성을 분명히 경고하고 그로 인해 책임질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어야 한다. 인도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에 대한 조그만 대책이 될 수 있다.
 

김영진 변호사 / 법무법인 우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