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위탁자가 되어 사업 대상 토지와 신축 건물 등 모든 사업 관련 재산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신탁한다.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등기가 이루어진다. 등기된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때부터 사업시행자의 채권자들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신탁법에 이런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위탁자인 사업시행자는 신탁재산에 대해 수익권을 갖는다. 사업시행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사업시행자의 채권자는 향후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받을 수익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밖에 없게 된다.


이 수익권이란 뭔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 수익권의 주된 내용을 이루지만 수익자는 그 외에도 신탁법상 수익자의 지위에서 여러 가지 권능을 가지며, 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신탁계약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 우선수익권이라는 것도 있으나 수익급부의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앞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법적 성질은 일반적인 수익권과 다르지 않다. 


흔히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 사업시행자가 신축 건물에 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이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의 채권자가 사업시행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신탁수익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분양하였고 신탁회사에 요청하여 신탁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사업시행자의 채권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신탁계약에 “분양(매매)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매수자)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수분양자(매수자) 앞 소유권이전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분양자(매수자)로부터 붙임의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분양자(매수자)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근거로 신탁회사는 압류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단은 이렇다. 위에서 본 특약사항을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신탁회사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분양계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단축되어 이행된 것에 불과하고 그와 달리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신축 건물을 처분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추심명령의 효력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므로 결국 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탁회사에게 송달된 후 신탁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담보신탁에서 발생되는 한정된 사례이기는 하나 이 판례의 법리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사업시행자의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변호사/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변호사 / 법무법인 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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