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양 협회는 한국감정원과 위클리한국주택경제, 도시정비의 후원으로 강남 논현동 소재 건설공제조합본점 2층 중회의실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 표준정관(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심민규 기자]
지난달 30일 양 협회는 한국감정원과 위클리한국주택경제, 도시정비의 후원으로 강남 논현동 소재 건설공제조합본점 2층 중회의실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 표준정관(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심민규 기자]

지난 2003년 6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표준정관을 마련해 배포했다. 


2006년에는 재건축 표준정관을 한 차례 개정한 것이 마지막 개정이었다. 표준정관이 마련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과거에 머물러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표준정관은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표준정관 상의 법령 규정과 실제 법령 규정은 어긋나 있다보니 조합에서는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시정비법이 80여 차례 개정이 되는 동안 표준정관은 단 한번 고쳐졌을 뿐이다. 심지어 재개발 표준정관의 경우는 2003년 제정된 이후 무려 16년 동안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4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보급해야 하는 표준정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배포한 사례는 없다. 정비사업 관련 정책 마련의 선두주자격인 서울시도 아직 표준정관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와 한국도시정비협회가 합동으로 새로운 표준정관(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장섰다. 지난달 30일 양 협회는 한국감정원과 위클리한국주택경제, 도시정비의 후원으로 강남 논현동 소재 건설공제조합본점 2층 중회의실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 표준정관(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표준정관 마련 절차에 들어갔다. 토론회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신규 표준정관 마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손달익 한주협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혁기 기자]
손달익 한주협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혁기 기자]

이날 대토론회에 앞서 손달익 한주협 회장은 “조합정관은 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안을 내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다”면서도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수십차례의 개정을 진행됐지만, 표준정관이 법령 개정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법령과의 합치는 물론 실무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표준정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부영 한국감정원 도시건축본부장이 축사를 하고있다. [사진=이혁기 기자]
이부영 한국감정원 도시건축본부장이 축사를 하고있다. [사진=이혁기 기자]

또 한국감정원의 이부영 도시건축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은 지난 2003년 7월 1일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제정·보급했지만, 그 후 수많은 법령 개정이 진행됐다”며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정관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조합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표준정관(안)을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 지원기로’로서 정비사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변호사표준정관(안)을 마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혁기 기자]
법률사무소 국토 김조영 변호사표준정관(안)을 마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혁기 기자]

이날 대토론회의 기조발제에 나선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변호사는 현행 표준정관의 문제점과 오류 등을 분석하는 한편 현행 법령 규정과 일치되는 새로운 표준정관(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표준정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률적인 문제와 실무상의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실제로 현행 표준정관은 법령 조항과 전혀 맞지 않는 규정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재건축 표준정관에는 “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로 적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제57조는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승민 한정협 회장이 축사를 하고있다/ [사진=이혁기 기자]
이승민 한정협 회장이 축사를 하고있다/ [사진=이혁기 기자]

업계 관계자들도 표준정관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토론에는 △강신봉 한국도시정비협회 부회장(신한피앤씨 대표이사) △고덕균 동서울대학교 교수 △김수환 법무법인 고원 변호사 △이재우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 처장 △이진욱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이사(대구 선진신암지구 재건축)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조합장은 “재건축·재개발은 사실상 서울이 선도하고 있는 사업이다보니 지방의 특성이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표준정관도 지방의 사정을 감안한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조합 운영 과정에서 표준정관의 미비와 오류로 소송 등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임원 선출이나 회계 규정, 청산·해산 과정의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해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표준정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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